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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외국인 추방 규정 승인
태국 내각은 태국에 불법으로 입국, 취업 또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을
공식적으로 추방하는 규정 초안을 승인했다.
해당 규정은 당국이 공공질서와 공공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추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방을 정당화할 수 있다.
추방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태국에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한 경우
2. 외국인 고용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태국에서 일하는 경우
3. 외국인사업법을 위반하여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4. 공식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정부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5.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6. 위 행위를 지원, 동조한 경우
태국은 위반 인물을 본국으로 송환한다고 밝히며
국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태국 입국 전 마지막 체류 국가로 추방할 방침이다.